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주식 증여소득에 한·홍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802회신일 2020.11.0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증여소득에 한·홍 조세조약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03

회답은 기존 해석과 한·홍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에 한·홍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과 한·홍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기존 해석은 법인세법상 해당 소득에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포함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한·홍 조세조약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6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7, 2018.10.16.) 및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7, 2018.10.16.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한・영 조세조약」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아 발생한 소득에 한·홍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7, 2018.10.16.) 및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2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7, 2018.10.16.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하여는「한・영 조세조약」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6765 심판결정
    2024.03.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8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802 (2020.11.03 회신), "주식 증여소득에 한·홍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748)
원 제목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