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증여세과세가액은 의제배당 취득가액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소득-4097회신일 2019.04.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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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4.01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의제배당소득 계산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을 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에 기존 회신사례를 적용한 결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해산에 따라 의제배당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기존 회신사례인 서면법규과-1155(2013.10.24)를 참조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세과세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회답

소득세과-45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과-1155(2013.10.24) 법인의 해산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의제배당의 계산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 서면법규과-1155(2013.10.24)에 따르면, 법인의 해산으로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의제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득-4097 (2019.04.01 회신), "증여세과세가액은 의제배당 취득가액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11)
원 제목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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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