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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이 기증한 잉여 식품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인 제과점은 해당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제과점 사업자가 무상 기증한 잉여 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인 제과점은 해당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5.10.01
통계법 제2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23 → 현재 시행본 2019.04.23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4.23 → 현재 시행본 2019.04.23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제과점 운영자가 잉여 식품을 법정 사업자 또는 그 지정자에게 무상 기증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음식/숙박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은 잉여제품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5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소득세법」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자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잉여 식품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라 그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제과점 운영자가 무상 기증한 잉여 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을 운영하는 자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잉여 식품을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라 그 식품 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6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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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6 (<time datetime="2020-06-24">2020.06.24</time> 회신), "제과점이 기증한 잉여 식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58)
- 원 제목
-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기증한 식품의 장부가액을 소득령§55⑥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