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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해외자회사 로열티 면제는 적정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에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국제조세 규정의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한다.
해외자회사에 영업손실이 난 연도에는 로열티를 받지 않는 계약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국제조세 규정의 적용 여부는 별도 판단한다. 정상가격 조정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해외자회사에 자동차부품 생산 관련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받기로 했다. 자회사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연도에는 로열티를 받지 않기로 계약했다.
질의요지
해외자회사가 영업손실이 발생한 연도에는 로열티를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적용대상은 아니나 정상가격 조정 등 국조법 적용대상인지는 별도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답
법인세과-93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자동차부품생산과 관련한 기술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매출액 발생액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해당 자회사가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로열티를 지급받지 않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해당 거래에 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법인세법」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와는 별도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등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자회사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연도에는 로열티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계약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해당 거래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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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354 (2020.03.20 회신), "적자 해외자회사 로열티 면제는 적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79)
- 원 제목
- 해외자회사로부터 약정에 따라 로열티를 받는 경우 수익인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