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구비와 장애인 교육비는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3620회신일 2020.05.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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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비와 장애인 교육비는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26

대가 없는 연구개발업은 제외되지만 교육비와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받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이다.

연구사업 수령금과 장애인 교육비·시험응시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대가 없는 연구개발업은 제외되지만 교육비와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받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이다. 연구 수령금의 대가성은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교육사업은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은 연구사업과 장애인 취업지원 교육을 영위한다. 교육생과 응시자로부터 교육비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수령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아래의 고유목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연구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경우에는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장애인 직업교육 관련하여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 및 시험응시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1782

본문(원문)

1.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연구개발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체결한 계약내용(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금전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귀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교육생과 응시자로부터 교육비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익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법인이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금전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장애인 취업지원 교육비와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수령 금전의 용역 대가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장애인 취업지원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교육생과 응시자로부터 교육비 및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620 (2020.05.26 회신), "연구비와 장애인 교육비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71)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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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