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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상태의 임대등록도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임대사업 등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A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B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 중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A주택에 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거주주택인 B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18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주택 보유 중 1주택(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 처분계획인가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하고 거주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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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3508 (2019.11.19 회신), "입주권 상태의 임대등록도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15)
- 원 제목
- 조합원입주권상태에서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 거주주택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