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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지출분과 지역 외 지출분을 포함해 질의 1·2·3 모두 법정기부금이다.
코로나19 관련 세 가지 유형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지출분과 지역 외 지출분을 포함해 질의 1·2·3 모두 법정기부금이다. 수령 기부금품을 의료진 숙식비·인건비·진료소모품 등에 쓰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하거나 선포 지역 외 지역의 퇴치를 위해 기부금을 지출했다. 수령한 기부금품을 자원봉사자와 의사·간호사의 숙식비, 인건비 및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95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03.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2020.03.24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질의2, 질의3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1)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코로나19 관련 기부금품을 수령하여 자원봉사자 및 의사․간호사의 숙식비, 인건비, 각종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부금품을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 지역의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정제 정리
질의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2. 코로나19 관련 기부금품을 자원봉사자 및 의사․간호사의 숙식비, 인건비, 각종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인지 여부.
3.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의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지출한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2020.03.24.
질의 1, 질의 2, 질의 3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3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8조제1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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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91 (<time datetime="2020-03-30">2020.03.30</time> 회신),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60)
- 원 제목
-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