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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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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세 가지 질의의 기부금은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의 지출 시기ㆍ지역ㆍ사용처에 따라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질의의 기부금은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선포일 전 지출, 특별재난지역 밖 지출 및 의료인력 등의 비용 사용도 질의에 포함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하거나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의 퇴치를 위해 지출한 경우가 포함된다. 수령한 기부금품을 자원봉사자와 의사ㆍ간호사의 숙식비, 인건비 및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917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03.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2020.03.24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질의2, 질의3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1)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코로나19 관련 기부금품을 수령하여 자원봉사자 및 의사․간호사의 숙식비, 인건비, 각종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부금품을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 지역의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정제 정리
질의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코로나19 관련 기부금품을 자원봉사자 및 의사․간호사의 숙식비, 인건비, 각종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의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03.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2020.03.24
질의1, 질의2, 질의3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3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8조제1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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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6 (2020.03.26 회신),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57)
- 원 제목
-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