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6회신일 2020.03.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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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26

제시된 세 가지 질의의 기부금은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의 지출 시기ㆍ지역ㆍ사용처에 따라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질의의 기부금은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선포일 전 지출, 특별재난지역 밖 지출 및 의료인력 등의 비용 사용도 질의에 포함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을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하거나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의 퇴치를 위해 지출한 경우가 포함된다. 수령한 기부금품을 자원봉사자와 의사ㆍ간호사의 숙식비, 인건비 및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917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03.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2020.03.24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질의2, 질의3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1)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코로나19 관련 기부금품을 수령하여 자원봉사자 및 의사․간호사의 숙식비, 인건비, 각종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부금품을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 지역의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정제 정리

질의

1.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코로나19 관련 기부금품을 자원봉사자 및 의사․간호사의 숙식비, 인건비, 각종 진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의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03.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4, 2020.03.24

질의1, 질의2, 질의3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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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6 (2020.03.26 회신),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57)
원 제목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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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