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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2020.03.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03.30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지출분과 지역 외 지출분을 포함해 질의 1·2·3 모두 법정기부금이다.
코로나19 관련 세 가지 유형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지출분과 지역 외 지출분을 포함해 질의 1·2·3 모두 법정기부금이다. 수령 기부금품을 의료진 숙식비·인건비·진료소모품 등에 쓰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됐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0.03.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91
코로나19 관련 세 가지 유형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지출분과 지역 외 지출분을 포함해 질의 1·2·3 모두 법정기부금이다. 수령 기부금품을 의료진 숙식비·인건비·진료소모품 등에 쓰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0.03.26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6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의 지출 시기ㆍ지역ㆍ사용처에 따라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질의의 기부금은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선포일 전 지출, 특별재난지역 밖 지출 및 의료인력 등의 비용 사용도 질의에 포함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