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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2. 최신 회답2020.03.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0.03.30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지출분과 지역 외 지출분을 포함해 질의 1·2·3 모두 법정기부금이다.

코로나19 관련 세 가지 유형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지출분과 지역 외 지출분을 포함해 질의 1·2·3 모두 법정기부금이다. 수령 기부금품을 의료진 숙식비·인건비·진료소모품 등에 쓰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됐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0.03.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91

코로나19 관련 세 가지 유형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지출분과 지역 외 지출분을 포함해 질의 1·2·3 모두 법정기부금이다. 수령 기부금품을 의료진 숙식비·인건비·진료소모품 등에 쓰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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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6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의 지출 시기ㆍ지역ㆍ사용처에 따라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질의의 기부금은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선포일 전 지출, 특별재난지역 밖 지출 및 의료인력 등의 비용 사용도 질의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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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