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과세이연 양도차익의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2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이연 양도차익의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포괄적 교환의 과세이연 양도차익을 자본에 전입해 받은 주식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자본금 증가 한도액이 증가 자본금을 초과한 금액은 완전모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60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60의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포괄적 교환으로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은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은 뒤 이를 자본에 전입한다.

질의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고, 그 과세이연 받은 주식 양도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해당 완전모회사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고, 그 과세이연 받은 주식 양도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포괄적 교환 시 자본금 증가 한도액의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2. 과세이연 받은 주식 양도차익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인지 여부.

회답

1.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포괄적 교환에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 자본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 받은 주식 양도차익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623 (<time datetime="2020-01-31">2020.01.31</time> 회신), "과세이연 양도차익의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53)
원 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한 것이 의제배당인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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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양도세 계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