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불법광고물 감시단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7회신일 2019.12.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불법광고물 감시단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31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 독립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나 공익제보 포상금이면 기타소득이다.

불법광고물 감시단원이 수거활동 대가로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 독립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나 공익제보 포상금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원을 모집·위촉한다. 감시단원은 불법광고물 수거활동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이 수거활동 등을 하고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은 업무수행의 독립성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 발생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43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원을 모집ㆍ위촉하여 불법광고물 수거활동 등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또는 공익제보의 포상금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해당 소득의 원천이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은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모집·위촉한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원이 수거활동 등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또는 공익제보의 포상금은 같은 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의 소득에 해당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이면 비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7 (2019.12.31 회신), "불법광고물 감시단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06)
원 제목
불법광고물 수거활동 등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