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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체육교육 용역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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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체육지도자를 시설에 파견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독립적으로 인력을 제공하면 받은 대가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육지도자교육을 이수한 조합원을 체육시설에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였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리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정부의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4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12, 2001.5.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갑”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을”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자기의 교육장 및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갑”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현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 서면-2015-부가-22626 , 2015.12.29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인력을 다른 업체에 수시로 제공하는 경우 그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체육지도자교육을 이수한 조합원을 체육시설에 파견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인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812, 2001.5.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갑”이 허가나 인가를 받은 “을”의 교육장을 빌려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과세되며, “을”이 교육장과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도 과세된다.
· 현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 서면-2015-부가-22626, 2015.12.29.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관리 아래 인력을 고용하여 독립적으로 다른 업체에 수시로 제공하면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12 공동주택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은 모두 과세되는가?
- 서면-2015-부가-22626 인력파견 대금 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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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2282 (2019.11.14 회신),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체육교육 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92)
- 원 제목
- 체육지도자교육을 이수한 조합원을 체육시설에 파견하여 용역공급 시 면세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