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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뺀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보세구역에 보관된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뺀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세관의 부가가치세 징수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세구역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공급받은 사업자가 이를 보세구역 밖으로 반입한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0622
본문(원문)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잔액이 없는 경우(음의 수 포함)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해당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 재화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음의 수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2항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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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000 (2016.03.28 회신),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4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413)
- 원 제목
- 보세구역내 선하증권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