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월 보험료 합계가 150만원을 넘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1회신일 2020.06.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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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월 보험료 합계가 150만원을 넘으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25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한 계약은 합계액이 150만원을 넘으면 이자소득 과세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가 150만원을 초과할 때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한 계약은 합계액이 150만원을 넘으면 이자소득 과세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연금저축계좌는 서로 구분하여 세법령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에 한정된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질의요지

저축보험과 연금저축은 서로 구분되는 상품으로서 저축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서 세법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과세제외 하며 연금저축은 납입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하고 향후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회답

법령해석과-196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대통령령 제27829호(2017.2.3.)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은 2017.4.1.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에 한정하는 것이며, 같은 목에서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소득세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9호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9호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연금저축계좌는 서로 구분하여 관련 세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대한 과세제외 적용과 연금저축계좌와의 구분.

회답

대통령령 제27829호(2017.2.3.)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2호다목은 2017.4.1.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에 한정한다.

같은 목의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9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9호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연금저축계좌는 서로 구분하여 관련 세법령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1 (2020.06.25 회신), "월 보험료 합계가 150만원을 넘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33)
원 제목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차익 과세제외 관련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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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