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07회신일 2020.06.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17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 충족 전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 충족 전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사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이 소득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1868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이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비과세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계산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07 (2020.06.17 회신),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79)
원 제목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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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