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식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자본거래-4677회신일 2020.02.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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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식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2.11

양도가액은 채무감소액이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다.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대물변제로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과 시가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채무감소액이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장외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경우다.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시가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소득세법」제96조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채무감소액)으로 하는 것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1조 부당행위계산시 적용하는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르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8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소득세법」제96조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채무감소액)으로 하는 것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1조 부당행위계산시 적용하는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르는 것이며,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 및 부당행위계산상 시가의 판단방법.

회답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인 채무감소액으로 합니다.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릅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자본거래-4677 (2020.02.11 회신), "상속주식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95)
원 제목
상속받은 주식을 대물변제로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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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