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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은 채무감소액이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다.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대물변제로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과 시가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채무감소액이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장외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경우다.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시가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소득세법」제96조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채무감소액)으로 하는 것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1조 부당행위계산시 적용하는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르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8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소득세법」제96조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채무감소액)으로 하는 것이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1조 부당행위계산시 적용하는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르는 것이며,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 및 부당행위계산상 시가의 판단방법.
회답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인 채무감소액으로 합니다.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릅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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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자본거래-4677 (2020.02.11 회신), "상속주식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95)
- 원 제목
- 상속받은 주식을 대물변제로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판단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