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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주주와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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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표이사 겸 주주와 사용인은 제시된 규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인의 100% 지분 대표주주와 사용자 사이가 특수관계인인지 묻는다. 해당 대표이사 겸 주주와 사용인은 제시된 규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람이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지분 100%를 가진 주주이고, 상대방은 그 법인의 사용인인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사용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6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사용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사용인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01조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릅니다. 같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진 주주와 사용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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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자본거래-2575 (2020.03.23 회신), "법인 대표주주와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88)
- 원 제목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특수관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