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ISBN 성경필사노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2회신일 2018.07.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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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7.23

성경필사노트를 도서 형태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제 표준 도서번호를 받은 성경필사노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성경필사노트를 도서 형태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제 표준 도서번호인 ISBN을 부여받은 도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제 표준 도서번호를 부여받은 성경필사노트를 도서 형태로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제 표준 도서번호를 부여받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18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제 표준 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ISBN)를 부여받은 성경필사노트를 도서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 표준 도서번호(ISBN)를 부여받은 성경필사노트책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제 표준 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ISBN)를 부여받은 성경필사노트를 도서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2 (2018.07.23 회신), "ISBN 성경필사노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692)
원 제목
도서번호 ISBN을 부여받은 성경필사노트책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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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