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두 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한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두 특례로 1세대 1주택을 적용하되 고가주택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한다.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고가 거주주택의 과세를 물었다. 두 특례로 1세대 1주택을 적용하되 고가주택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한다. 요건상 중과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20%포인트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각 1개 보유하다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 신규주택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고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였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쟁점 거주주택은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해당 거주주택은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해당 양도주택은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850(2019.10.3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때 적용할 세율은 거주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의4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때 고가 거주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같은 령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거주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의4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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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48 (2019.10.30 회신), "두 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한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683)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