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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된 주식배당을 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 포기로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홍콩법인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소액주주 외국법인이 대주주의 포기분까지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배당 포기로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홍콩법인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두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대주주의 포기로 소액주주에게 전부 배당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포함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의 대주주인 외국법인 A와 소액주주인 외국법인 B는 특수관계에 있다. 갑의 주식배당 때 A가 배당을 포기하여 B에게 해당 주식배당분이 전부 배당되었다.
질의요지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대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배당 포기분을 포함하여 전액 배당 받은 경우,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주식배당(본인지분)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액주주가 대주주로부터 불공정 자본거래를 통해 분여받은 이익(법령§ 88①(8))에 해당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260
본문(원문)
내국법인(갑법인)의 대주주인 외국법인(A)과 소액주주인 다른 외국법인(B)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갑법인이 주식배당을 함에 있어 A가 배당을 포기함에 따라 B에게 해당 주식배당분이 전부 배당되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그 이익 분여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B가 홍콩법인이라면 상기 소득은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 대주주 외국법인이 주식배당을 포기하여 소액주주 외국법인이 전부 배당받은 경우 국내원천소득과 과세 여부.
회답
배당 포기로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B가 홍콩법인이라면 한·홍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3항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제4항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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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700 (<time datetime="2019-05-20">2019.05.20</time> 회신), "포기된 주식배당을 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74)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차등주식배당을 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