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주식 현물배당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925회신일 2019.05.0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주식 현물배당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09

현물배당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며 수입금액에서 확인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일본법인이 모회사에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배당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며 수입금액에서 확인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2.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1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B는 국내 비상장법인 갑의 주식을 100% 소유하였다. B는 자신을 100% 소유한 다른 일본법인 A에게 갑의 주식을 현물배당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甲을 100% 지배하는 일본법인 B가 B법인을 100% 지배하는 다른 일본법인A에 내국법인 甲주식 100%를 현물배당 하는 경우 이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7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비상장법인(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B)이 그를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법인(A)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현물배당은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그 수입금액(배당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국내원천소득이「법인세법」 제9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정하는 정상가격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모회사인 다른 일본법인에게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현물배당은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2. 국내원천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확인된 유가증권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국내원천소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925 (2019.05.09 회신), "국내주식 현물배당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686)
원 제목
외국법인이 보유한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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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