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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대신 낸 비거주자 증여세도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해당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다시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해당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와 주소·거소의 판단은 제시된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1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2016.10.25.) 및 서면-2016-상속증여-4064(2016.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해당 증여세를 납부하면 그 납부가 다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주소와 거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붙임 해석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2016.10.25.) 및 서면-2016-상속증여-4064(2016.6.21.)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 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증여인가?
- 서면-2016-상속증여-4064 상속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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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2015 (2019.02.11 회신), "증여자가 대신 낸 비거주자 증여세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5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5040)
- 원 제목
- 비거주자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