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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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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이다.
상속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이다. 주소와 거소는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르고, 구체적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회답
상속증여세과-00698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제8항에 따른 거주자는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는 것이며, 거주자 여부는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160, 2011.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항에 따른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며, 거주자 여부는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160, 2011.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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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064 (2016.06.21 회신), "상속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10)
- 원 제목
- 거주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