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회신일 2016.10.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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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25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낸 것이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재산 증여 후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였다. 증여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386

본문(원문)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 수증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다시 증여한 것인가?

회답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 (2016.10.25 회신), "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67)
원 제목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부동산 증여 후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 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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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