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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업 개업 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또는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을 개업한 사업자의 세액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또는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기존 사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하고 새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중소기업이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10.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10.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4조 제7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켰다. 탈퇴한 구성원은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사업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자가 조특법§29의5①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청년근로자의 수 계산은 조특령§23⑬3호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2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공동사업장의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또는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또는 상시 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7항제3호)를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탈퇴 후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한 경우 세액공제액 계산 시 직전 과세연도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회답
기존 사업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승계시키고 새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 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7항제3호를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5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4조제7항제3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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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57 (2018.12.19 회신), "공동사업 탈퇴 후 동종업 개업 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59)
- 원 제목
- 공동사업 탈퇴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29의5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