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시행령상 제외 요건이면 미등기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2004회신일 2018.09.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행령상 제외 요건이면 미등기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9.27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법정 자산을 의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 자산”이라 함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938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 자산”이라 함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미등기양도자산 제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 자산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2004 (2018.09.27 회신), "시행령상 제외 요건이면 미등기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20)
원 제목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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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