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완전자회사 적격합병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772회신일 2018.08.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완전자회사 적격합병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8.02

합병법인에는 합병매수차익 관련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병법인에는 합병매수차익 관련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44조의3 제5항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의3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제44조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여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과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제1항을 적용받는 합병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4의2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다른 법인을 합병한다. 합병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056

본문(원문)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법인세법」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법인세법」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합병법인은「법인세법」제44조의3 제5항에 따라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다른 법인을 합병하면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익 및 적격합병 사후관리 규정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에는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5항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772 (2018.08.02 회신), "완전자회사 적격합병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30)
원 제목
완전자회사 적격합병 시 합병매수차익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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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