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건물을 뺀 도매업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을 뺀 도매업 양도는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기할부 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급된다.

도매업의 권리와 의무를 넘기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기할부 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급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4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4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자기 건물에서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영업권을 포함한 도매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승계한다. 양도대금은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일부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691

본문(원문)

자신의 건물(사업장)에서 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도매업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권리(영업권 포함)와 의무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도 이후 양도대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도매업의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여부와 장기할부조건 양도대금의 공급시기.

회답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도매업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업양수도 이후 양도대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84 (<time datetime="2018-10-11">2018.10.11</time> 회신), "토지·건물을 뺀 도매업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26)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