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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련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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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용 징수와 기금 관리·운용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중·저준위 폐기물 운반은 수익사업이다.
공단의 방사성폐기물 관련 세 가지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비용 징수와 기금 관리·운용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중·저준위 폐기물 운반은 수익사업이다. 기금 경비는 매년 정산해 잔액을 반환하고, 운반사업은 운반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관리비용을 징수해 관리기금에 납입한다.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인수·운반하고 운반비용을 받는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서 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받아 경비를 지급받고 매년 정산해 잔액을 기금에 반환한다.
질의요지
공단이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징수하는 사업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반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761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공단이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징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납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공단이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하고 동 사업자로부터 그 운반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3의 경우,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에서 지급받아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해당 기금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징수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2.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반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3.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관리·운용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1. 공단이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징수하여 관리기금에 납입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단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인수·운반하고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운반비용을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3. 공단이 위탁받은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경비를 기금에서 지급받아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을 기금에 반환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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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55 (2015.07.21 회신), "방사성폐기물 관련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06)
- 원 제목
-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징수하는 사업 등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