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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어도 외국세액을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과세표준으로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데 원천지국에서 낸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과세표준으로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의 세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법인의 소득 등에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해외지점의 국내세법상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다. 해외지점은 외국정부로부터 소득 외의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 세액을 부과받았다.
질의요지
국외원천소득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23, 2012.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31
본문(원문)
국내세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23, 2003.1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국조-123, 2003.12.29.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 지점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같은 뜻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79(2008.09.1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05 (2010.09.0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55(2010.10.19)
정제 정리
질의
국내세법상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데도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국조-123(2003.12.29)을 참고한다.
내국법인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더라도, 외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3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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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국제세원-5706 (<time datetime="2017-01-09">2017.01.09</time> 회신),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어도 외국세액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59)
- 원 제목
-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을「법인세법」제 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