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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주식매각 업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관계상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임원이 소속 회사 대주주의 지분 매각 작업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상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고용관계와 용역의 독립성·계속성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년간 기업 인수합병 경험이 있는 최고재무관리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해당 법인의 주식매각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9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다년간의 기업 인수합병 경험이 있는 최고재무관리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하는 해당 법인의 주식매각 작업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당해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소득이 근로소득인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속 회사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매각 작업을 수행한 임원이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거주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이면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면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3.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면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4.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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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76 (2018.12.27 회신), "임원의 주식매각 업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49)
- 원 제목
- 임원이 소속 회사의 대주주 지분 매각 작업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