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글로벌 타이어 제조.판매업체 “AAA”의 OOO 법인으로「법인세법」 제94조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이하 “청구지점”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그룹계열사인 AAA코리아㈜(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와 용역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청구지점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계약 등을 근거로 쟁점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청구지점이 아니라 외국본점이 되어야 한다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23.5.2.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3.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23.11.21.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고 우리 원에 알려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간주 고정사업장이 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4조 · 회신 2022.01.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파견 직원의 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4조 · 회신 2018.09.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2026.06.24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2026.06.10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9559 (2023.12.15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41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41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