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가지치기 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업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가지치기 사업을 재위탁한 경우 실제 사업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업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⑦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형관리 및 정전예방을 위한 가지치기사업을 위임받았다. 신청인이 민간업체에 사업을 재위탁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사전협약에 따른 사업자가 실제 사업비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형관리 및 정전예방을 위한 가지치기사업을 위임받은 신청인이 민간업체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민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신청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사전협약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실제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에서 열거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지치기사업을 민간업체에 재위탁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제 사업비 부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에서 사전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실제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에 열거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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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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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51 (<time datetime="2014-03-14">2014.03.14</time> 회신), "가지치기 사업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694)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