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학교법인이 졸업앨범 제작.배포하는 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1광2567의결일 1992.05.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학교법인이 졸업앨범 제작.배포하는 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5.29

광주 세무서장이 91.3.19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내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학교법인이 졸업생위한 앨범제작,배포시 사업성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학교법인이 졸업생위한 앨범제작,배포시 사업성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학교법인으로서 자기학교 졸업생들에게 배포할 졸업앨범을 제작하여 이를 졸업생들에게 배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졸업앨범을 제작배포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91.3.19 청구법인에게 별지 내역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교수가 5백여명이고, 앨범 공급대상 학생수가 4천여명인 학교법인으로서 교수와 학생들의 시간절약과 촬영의 편의성·촬영시간의 조정등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에 공보과를 두고 촬영·편집을 청구법인이 행하였는 바,이 건 졸업생들의 앨범 배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에 해당되며, 매년 제1기에 1회의 앨범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치고, 제2기에는 공급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앨범 공급행위는 계속 반복적행위로 볼 수 없다.그리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동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는 규정의 취지에서도 청구법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자기의 주관하에 소속 졸업생들의 앨범을 제작, 배포하고, 학생들로부터 수입한 앨범대금중 일부는 외부사업자에게 제작비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에 귀속시킴으로써 영리를 취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것이 어느 특정 연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년 계속적으로 반복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앨범제작 및 배포행위는동법 제12조제1항 제5호 및 제3항 규정의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라든지동법시행령 제46조의 2규정의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년 계속적으로 앨범을 제작, 배포하여 학생들로부터 대금을 수입하고 외부에 지출한 제작비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으로 입금처리한 것은동법 제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매년 졸업앨범을 제작하여 자기학교의 졸업생들에게 배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이러한 앨범의 배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여 사업상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 비로소 사업성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이 건의 경우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앨범의 제작, 배포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상 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앨범의 제작, 배포가 졸업생에 한정되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1회적으로 완료되므로 그 행위의 계속,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사업성이 없다고 보여진다.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내역

(단위 : 원)

연 도

기 분

부가가치세액

86년

제 1기분

7,755,470

제 2기분

993,720

87년

제 1기분

3,215,660

제 2기분

4,824,000

88년

제 2기분

4,525,510

89년

제 1기분

325,090

합 계

21,639,45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광2567 (1992.05.29 의결), "학교법인이 졸업앨범 제작.배포하는 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9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9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