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냉동야채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64회신일 1997.03.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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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6

조리하지 않은 해당 냉동야채는 수입과 국내판매 단계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조리하지 않은 해당 냉동야채는 수입과 국내판매 단계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고 조리한 냉동야채가 아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는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냉동야채(조리한 것은 제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는 냉동야채(조리한 것은 제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호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는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는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호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수입시와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조리한 냉동야채는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64 (1997.03.26 회신), "수입 냉동야채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54)
원 제목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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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