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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식당을 외부업체가 운영하면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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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위탁업체가 음식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음식용역을 외부 위탁업체가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외부 위탁업체가 음식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소년수련시설 내 식당을 외부 위탁업체가 운영하며 음식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급주체가 외부업체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38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056, 1995.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외부위탁업체가 음식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56, 1995.06.12
1.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위 교육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당해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소년수련시설 내 식당의 외부 위탁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외부 위탁업체가 음식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1.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시설 이용이나 음식·숙박용역만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56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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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026 (2017.05.31 회신), "청소년수련시설 식당을 외부업체가 운영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20)
- 원 제목
- 청소년 수련시설내 식당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