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되나?
허가받은 자의 수집·운반용역은 1997.5.31일까지 면세되며 과다 납부액은 경정할 수 있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면세 여부와 과다 납부세액의 처리 등을 물었다. 허가받은 자의 수집·운반용역은 1997.5.31일까지 면세되며 과다 납부액은 경정할 수 있다. 면세 매입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 사업자가 면세 재화나 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부가가치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97.5.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과다 신고 납부한 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해 과다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97.5.31일까지는 총리령 제641호(1997.5.31)로 개정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면세 매입세액 및 과다 신고·납부세액의 처리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사업자는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과다 신고·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습니다.
3.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1997.5.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4. 질의 4는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부2416 심판결정2003.04.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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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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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56 (1999.05.27 회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83)
- 원 제목
-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