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영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828회신일 2017.07.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영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30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직영식당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며 직영식당 관련 매입세액이 발생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3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547, 1993.10.2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47, 1993.10.27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직영식당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방법.

회답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547, 1993.10.27)를 참조합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합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47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828 (2017.07.30 회신), "직영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52)
원 제목
직영식당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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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