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710회신일 2018.01.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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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1.31

일반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한도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사업장별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한도를 적용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의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금액을 합산해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가 포함된다.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관련 금액을 합산해 신고한다.

질의요지

각 사업장별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9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한도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전자세원과-381, 2010.06.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원과-381, 2010.06.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제1항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사업장별로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세액공제 한도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기존 해석사례(전자세원과-381, 2010.06.28)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서 신고할 때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710 (2018.01.31 회신),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5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5022)
원 제목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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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