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두 사업을 각각 분리 매각하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만 매각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의 서로 다른 두 사업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만 매각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건물은 갑에게, 백화점 사업은 을에게 팔고 을이 갑의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백화점업을 영위했다. 토지와 건물은 갑사업자에게 전부 매각하고 백화점 사업부문은 을사업자에게 매각하며, 을사업자는 갑사업자의 부동산을 임차해 백화점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중 두 개의 사업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분리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백화점업을 영위하던 신청법인이 해당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은 “갑”사업자에게 전부 매각하고 백화점 사업부문은 “을”사업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을” 사업자가 “갑”사업자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법인이 “을” 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백화점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을 서로 다른 사업자에게 분리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백화점업을 영위하던 신청법인이 해당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은 “갑”사업자에게 전부 매각하고 백화점 사업부문은 “을”사업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법인이 “을”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513 (<time datetime="2014-11-12">2014.11.12</time> 회신), "두 사업을 각각 분리 매각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19)
- 원 제목
- 한 건물에서 두 개 사업을 영위하다가 각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