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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양수 후 한 명만 등록해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넘겼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이다.
부부에게 사업 일체를 양도한 뒤 한 명만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넘겼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이다. 공동소유자 중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관업 양도인이 공동소유자인 양수인에게 사업시설, 영업권과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모두 양도했다. 양수 후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명의로만 사업자등록하여 영업했다.
질의요지
여관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공동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관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공동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후 공동소유자중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관업의 사업 일체를 공동소유자에게 양도했으나 공동소유자 중 1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여부.
회답
여관업 양도인이 공동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한 후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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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252 (2013.07.18 회신), "공동양수 후 한 명만 등록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71)
- 원 제목
- 부부에게 사업권일체를 양도하였으나 남편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