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받으면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공급하는 해당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인지 묻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공급하는 해당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21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7.21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해당 처리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6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4, 2005.05.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4, 2005.05.09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은 현행 제29조 제2항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는 현행 제35조 제12호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대행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은 현행 제29조 제2항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는 현행 제35조 제12호로 변경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7052
- 민간위탁 재활용품 선별장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377
- 허가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6
- 수거 폐기물로 만든 과세 재화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62
- 폐기물로 비료를 만들면 처리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80
-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3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317 (<time datetime="2017-01-31">2017.01.31</time> 회신),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탁받으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91)
- 원 제목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을 대행하는 경우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