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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장기 선불·후불 임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부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물었다. 장기 선불·후불 임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정기 지급 임대료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선발급 시에는 발급 때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연간임대료를 연초에 선납받거나 대가를 후불로 받는 경우이다. 매월·매분기·매반기별로 지급기일을 정하여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따른 공급시기에 발급하거나 같은 법 제34조 제3항(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에 따라 발급하여야 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08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284, 2004.07.0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284, 2004.07.05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귀 질의 중 연간임대료를 연초에 일시 선납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여야 하는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284, 2004.07.05)를 참조한다.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3. 사업자가 공급시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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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056 (2017.04.27 회신), "부두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59)
- 원 제목
- 부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