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두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056회신일 2017.04.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두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7

장기 선불·후불 임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부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물었다. 장기 선불·후불 임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정기 지급 임대료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선발급 시에는 발급 때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연간임대료를 연초에 선납받거나 대가를 후불로 받는 경우이다. 매월·매분기·매반기별로 지급기일을 정하여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에 따른 공급시기에 발급하거나 같은 법 제34조 제3항(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에 따라 발급하여야 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08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284, 2004.07.0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284, 2004.07.05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귀 질의 중 연간임대료를 연초에 일시 선납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여야 하는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284, 2004.07.05)를 참조한다.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3. 사업자가 공급시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056 (2017.04.27 회신), "부두 임대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59)
원 제목
부두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