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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거래계좌에 일부만 입금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입금 기간에 대해 1일 1만분의3을 곱한 금액을 입금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구리 스크랩등의 부가가치세액을 정해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미입금 기간에 대해 1일 1만분의3을 곱한 금액을 입금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기간은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입금일 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았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부가-0279, 2016.02.29.를 인용했다.
질의요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65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279 [부가가치세과-408] , 2016.02.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279 [부가가치세과-408] , 2016.02.29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6조의9 제7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279 [부가가치세과-408], 2016.0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279 [부가가치세과-408], 2016.02.29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6조의9 제7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제3항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제7항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부가-0279 구리 스크랩 부가세를 늦게 입금하면 가산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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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441 (2017.11.30 회신), "스크랩 거래계좌에 일부만 입금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98)
- 원 제목
- 스크래등 거래계좌에 일부 입금시 가산세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