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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거래계좌에 일부만 입금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441회신일 2017.11.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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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스크랩 거래계좌에 일부만 입금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30

미입금 기간에 대해 1일 1만분의3을 곱한 금액을 입금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구리 스크랩등의 부가가치세액을 정해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미입금 기간에 대해 1일 1만분의3을 곱한 금액을 입금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기간은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입금일 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았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부가-0279, 2016.02.29.를 인용했다.

질의요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65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279 [부가가치세과-408] , 2016.02.2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279 [부가가치세과-408] , 2016.02.29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6조의9 제7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279 [부가가치세과-408], 2016.0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279 [부가가치세과-408], 2016.02.29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6조의9 제7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441 (2017.11.30 회신), "스크랩 거래계좌에 일부만 입금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98)
원 제목
스크래등 거래계좌에 일부 입금시 가산세 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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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