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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사업장 이전에 따라 공실로 있다가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7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과-847, 2013.09.17.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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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765 (2017.10.31 회신),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95)
- 원 제목
-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