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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2. 최신 회답2017.10.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10.31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10.31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76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2.02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379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 이론 질의는 국세청의 답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제시된 두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