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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고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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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수정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수정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다.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당시 사업자등록 전이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 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회답
부가가치세과-285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9, 2004.12.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9, 2004.12.09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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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417 (2017.12.26 회신),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고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76)
- 원 제목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