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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고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고칠 수 있나?2. 최신 회답2017.12.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12.26
일반적인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수정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수정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12.26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417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수정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7.03.3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774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없다. 일반적인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는 세무서장의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