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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고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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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없다. 일반적인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는 세무서장의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 이후 이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9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2007.06.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2007.06.20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5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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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774 (2017.03.30 회신),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고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25)
- 원 제목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