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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리모델링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무상 기부는 면세이고 철거나 원상회복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임차한 폐교의 리모델링과 임대차 종료 방식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무상 기부는 면세이고 철거나 원상회복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무상ㆍ저리 임대 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공사 완료 때 양 당사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폐교를 리모델링해 연수시설로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적정 임대료를 받는다. 임대차 종료 후 개보수한 폐교를 무상 기부하거나 자진철거하기로 약정했다. 무상 또는 저리 임대하면서 종료 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상가 등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2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방교육자치단체(이하 “임대인”)가 사업자(이하 “대부자”)에게 폐교를 리모델링(이하 “개보수”)하여 연수시설로 사용하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무상 기부 또는 자진철거하기로 하는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적정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개보수한 폐교에 대한 무상 기부시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임대차기간 종료 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상 또는 저리로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개보수 공사가 완료된 때에 대부자는 같은 법 제9조 및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리모델링 공사비 상당액을 선수임차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한 뒤 임대차기간 종료 후 무상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지방교육자치단체(이하 “임대인”)가 사업자(이하 “대부자”)에게 폐교를 리모델링(이하 “개보수”)하여 연수시설로 사용하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무상 기부 또는 자진철거하기로 하는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적정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개보수한 폐교에 대한 무상 기부시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임대차기간 종료 후 철거 또는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상 또는 저리로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개보수 공사가 완료된 때에 대부자는 같은 법 제9조 및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리모델링 공사비 상당액을 선수임차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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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3087 (2018.05.14 회신), "폐교 리모델링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17)
- 원 제목
- 대부자가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